(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주택.토지분야 후속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부처 소관 8.31대책중 도심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안을 제외하고 5개 법안의 국회입법이 완료됐다.
도심재정비특별법은 현재 법사위 심의가 진행중이며 기반시설부담금법은 건교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회 입법이 끝난 법률안은 토지 이행강제금(매년 1회 취득가액의 10% 이하), 신고포상금제(이른바 토파라치)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담긴 국토계획법과 개발부담금 재부과를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법,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넓히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25.7평 이하의 경우 3년(지방), 5년(수도권), 초과주택은 5년, 10년으로 늘리는 주택법도 부재지주 채권보상(1억원 초과분)을 의무화한 토지보상법과 함께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및 원가공개. 전매제한기간 확대는 내년 2월부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은 이달말부터,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8일께 시행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내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은 3월부터 각각 효력을 발휘한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도 부여(9월 8일)했으며 임야 취득요건 강화(9월 20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확대(이상 11월 11일) 등 조치를 취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현재 심의중인 두개 법률외에 농지.임야 취득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국토계획법시행규칙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8.31 관련대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의 개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ks@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