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를 근절하기 위해 재단이 새로 실시하는 ‘인신매매 피해여성 및 미성년자 인권 확장 운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재단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인신매매’의 정의를 알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재단은 앞으로 인신매매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지를 아시안 커뮤니티에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해나갈 방침이다.재단 관계자들은 “인신매매는 강제 결혼 또는 농, 공업, 건설업, 매춘업과 같은 영리 산업에서의 노동을 목적으로 위력, 위협을 통해 사람을 모집, 감금 혹은 매매하는 행위를 뜻하며 아시안 커뮤니티에 그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이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는 매춘이나 성적 노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장, 농장, 식당, 공사현장, 가정집 등에도 많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 또는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을 협박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등의 피해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자신이 이 범주에 속하면 도움을 청하라고 권고했다. 재단 세릴 린 디렉터는 “남녀노소 모두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수 있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이 미
성년자들이고 80% 이상이 여자”라며 “특히 이들을 돕기 위해 풀타임 직원 두 명이 항시 대기하고 이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밖에 인신매매 및 폭력 보호법에 의거해 피해자들은 최소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친척도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두려워 말고 법적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문의; 212-966-5932
<김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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