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들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각종 공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시 빌딩국 퀸즈지역 건축허가(plan examiner)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몬 이씨는 주택 건축과 관련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을 맡고 있다. 퀸즈 지역 건축 허가 담당자 15명 중 유일한 한인이다.
이 담당자는 “간단한 주택내 수리는 상관없지만 방을 늘리거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등 C/O를 바꿀 때는 건축 설계 도면을 파일(file)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축사나 P.E(Professional Engineerer)들이 제출한 건축 설계 도면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는 지 확인하고, 수정해 제출하면 승인하는 일이다.
이 담당자는 현재 주택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조만간 상업용 건물도 취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동안 한인 사회는 불법 주택 개조 등으로 각종 단속을 받고 과도한 벌금을 지불해왔다.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등록비의 2배를 내야한다. 상업용 건물
의 불법 개조는 등록비의 10배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담당자는 “이 벌금 액수는 개조된 설계 도면이 규정에 적합할 때”라고 말했다.
설계 도면이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원상태로 만들어놓고 다시 설계 도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렌트를 주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이 담당자는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흔히 잘못하는 주택 개조 중 하나가 지하실이라고 말했다.지하실이 절반 이상 땅에 잠겨있을 때는 주거를 할 수 없는 셀라(Cellar)로 규정된다. 베이스먼트(basement)는 절반 이하로 땅에 들어가 있어 주거가 가능한 창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다.이 담당자는 “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사나 P.E.(Professional Engineer)로부터 상담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 담당자는 CUNY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건축사 자격증을 받은 뒤 S.O.M.사에서 근무하다가 2달전부터 시빌딩국에서 퀸즈 지역의 건축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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