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A, 재고관리 비용 등 벌금부과 및 시정 명령
최근 물건 구입 후 환불에 대한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환불과 관련, 불법적인 추가수수료를 요구하다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한인 최모씨는 최근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환불관련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으로부터 벌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맨하탄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한 고객이 구매한 지 2주일이 지난 의류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자신의 매장은 구입 후 1주일이 지난 물건은 환불해 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다.그러나, 매장의 환불정책에 대해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플러싱 소재 한인 전자제품점도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환불시 재고관리 비용을 부과하다 단속에 적발됐다.뉴욕시 소비자보호국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환불시 별도의 재고관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관계자는 “뉴욕시 법은 각 소매상에서 자체적으로 환불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불에 관한 기간, 금액, 방법 등을 사전에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내부나 각 품목에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명 문구체인인 스테이플스(Staples)와 스포츠용품 전문점인 스포츠 어서리티(Sports Authority)는 최근 자사의 환불정책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DCA로부터 각각 3만5,000달러,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베스트바이와 샤퍼이미지 등 다수의 소매점들도 환불시 불법적
인 재고관리 비용을 부과해오다 총 4,250달러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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