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과땐 즉각 실시... 전국서 최초
일상업무중 불체자 체포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시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관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스타메사시는 알랜 맨수어 시장의 ‘경찰관의 연방 이민법 집행 허용안’에 대해 시의회가 동의할 경우 그 즉시 시경 소속 경찰관 전원에게 4주간의 연방 이민법 집행 훈련을 실시, 경찰관들이 통상적인 업무로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관 이민법 집행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코스타메사 경찰은 교통위반 단속 등 일상업무 수행 중에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해 체류신분 조사와 불체자 체포, 이민국에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부국장을 겸하고 있는 맨수어 시장은 “경찰관들이 이민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불법이민자 색출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며 “일상업무 수행 중 발견되는 불법이민자를 이민 당국에 신원을 인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96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민법 개정조항은 지방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방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다.
한편 OC 셰리프국과 LA카운티 셰리프국은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 조사를 위해 일부 경관들에게 이민법 집행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주경찰과 애리조나 주교정국이 수감자 신분조사를 위해 일부 경관에게 이민법 집행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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