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재소집되는 한인학교협의회 총회는 성원이 되어 순항의 닻을 올려야한다. 결자해지이다. 총회로 매듭이 생겼으니 결국 총회로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임시총회 소집당시의 문제점, 즉 총회소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회장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위임자 계수를 제외했으니 선거 원천무효(위법성?)라는 주장이 근거 있느냐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나서 소집된 총회는 아닐지라도 이번의 총회가 무산되면 한인학교협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겠기에 더 늦기 전에 각 회원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개운치 않은, 짜증스럽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추슬러 참여를 결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난관에 처한 한인학교협의회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차제에 두 가지의 바램을 부언하고 싶다.
어차피 회칙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데 임시총회는 5분의 1 회원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에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언이다.(상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조항이라도 당일에 제청을 얻어 안건채택이 가능하다)
그 문제점은 1/5 이라는 비율수치이다. 정기총회의 날을 예로 설명한다면, 전회원의 1/3 (68학교 기준 23명)이 성원의 수치이다. 모든 의결사항은 이 1/3 (23명)이상의 회원이 결의한 사항임에도 1/5 (15명)이란 임시총회 소집권의 숫자로 그 의결사항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며 이는 모순이다. 그것도 정당한 결정을 부정당한 방법으로 뒤집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고 정기총회 뒤에 임시총회를 재소집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시총회는 1/2 이상의 회원이 연대 서명하여 총회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의무적으로 이를 수용,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회장의 총회 소집권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에 생략한다.
두 번째의 바람은 정기총회에서 3차 투표를 거쳐 당선되고 이어서 당선이 공고된 김대영 씨를 재추대하는 것이다. 우선 그분은 잘못 없는 가장 큰 피해자이다. 누구도 누구의 인격을 모독할 권리가 없는데도 선거라는 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다. 당초의 (출마당시) 봉사의지를 되살려드려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한다.
출마하지 않기로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회원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그 서명이 바로 담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총회 투표당시 3차 투표 21명중 2/3 이상인 15표를 던진 회원들의 의사가 무시된 그 서명은 없던 일로 정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제3의 회장이 탄생된다해도 정기총회 당선자 재추대라는 명분에 앞설 수 없다.
물론 김대영 당선자 역시 실망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회장 당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너무 쉽게 포기하여 기능이 정지되고 종래는 기능공백기로 들어서게 하였다는 점이다. 회장업무집행정지라는 법원의 명령서도 아니었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단계에서 낙담 끝에 일을 지혜롭게 풀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하나의 결점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 분의 재신임(재추대)이 절실하며 이를 계기로 회원들의 결집력이 향상되고 후세들의 우리말 배움터 마당이 화기로 넘치는 분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않는다.
이문형 <워싱턴 문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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