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뉴욕 7지구·퀸즈 브롱스)의원이 의회에 상정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AOI-HR 2230)’의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지 요청에 나섰다.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이 지난 5월 공동발의, 연방
상하원에 동시 상정한 포괄적인이민개혁법안(SAOI)을 공식 지지한 크라울리 의원은 2일 오전, 우드사이드 소재 ‘에메랄드 섬 이민자 센터(Emerald Isle Immigration Center)’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
했다.
크라울리 의원은 “조지 W. 부시가 제시한 ‘임시취업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은 이민자들의 노동만을 보장 할 뿐 이들의 미국 정착(영주권 &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키 위해 상정된 법안이 바로 SAOI 법안이다. 의회에서 논의될 이민
법안 가운데 합법적 미국정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SAOI와 ▲SACI(Save America Comprehensive Immigration Act-HR 2092, ▲포괄적인 이민 패키지(Comprehensive immigration package-S 1916?1919)등 3개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SAOI와 SACI 법안을 공식 지지한 크라울리 의원은 “이들 법안의 상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국경수비 강화와 서류 미비자 단속 등을 위주로 하는 HR-4312, S-2049, HR-4240, S-2061, S 1438 등이 우세,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민법은 포괄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 특히 합법적인 미국 정착은 보장하지 않고 규제와 단속만을 강조하는 이민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SAOI 법안 역시 만족할 만한 법안은 아니지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줄리 다이너스타인 부 사무총장은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와 경제의 안정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인 법안이 요구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적인 입장에서의 이민법 개혁을 주문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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