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커져 기부를 많이 하면 돌려받는 돈도 많아질 전망이다.
이는 연방정부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원래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는 소득의 50%를 넘을 수 없으나 올 한해는 특별히 현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100%까지 인상된다.
리맨 브라더스의 홀리 아이데일 재산관리 서비스부 대표는 “올해가 구호 단체에 기부하면 가장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며 “실제 소득의 50% 이상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뉴욕에 많지는 않지만 많은 금액을 기부할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연방법이 올 한해 규정한 세금 공제 한도 인상안은 모든 기부가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혜 단체도 공공 구호기관으로 한정돼 이다. 한편 컨설팅 회사인 스펙트럼 그룹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평균 6%를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부를 통해 세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뉴욕 시민의 유형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부유한 퇴직자들; 퇴직했기 때문에 소득세는 적게 내지만 퇴직금이 대부분 세금 공제가 되는 지방채(municipal bonds)이기 때문에 기부하면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 퇴직금에서 기부를 원하는 퇴직자들; 국세청(IRA)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일반 소득세금 비율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기부를 할 경우 그 세금만큼을 구호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
▲고소득자; 고소득자들은 기부를 많이 하면 소득 공제를 1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적게 내도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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