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검찰청은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 계좌를 이용해 개인 수입을 탈세한 혐의로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부부를 체포했다고 2일 발표했다.
퀸즈 검찰측은 지난 30일 체포된 이들 부부는 교회 회계 담당 지위를 이용해 교회 공금 50만 달러를 자동차 구입, 모기지 지불, 하와이 휴가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자신들의 개인 사업체 수입을 교회 계좌를 통해 탈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퀸즈 검찰청의 리차드 브라운 검사장은 “교회와 신도들을 배신하고 사회 윤리를 해치는 이 같은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들에 관한 수사는 지난 2003년 1월 교회 은행 계좌 ATM 카드 이름이 교회가 아닌 피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신도들이 퀸즈 검찰청 경제 범죄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이들은 21건의 탈세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최대 15년의 실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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