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는 ‘지하철 예절 규정’을 위반해 티켓을 발부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김모(30)씨는 5일 지하철 빈 자석에 책가방을 무심코 놓았다가 벌금 티켓을 받았다. 또한 퀸즈 프레쉬메도우 거주 제이슨 이(38)씨는 새벽녘 퇴근 중 전철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서니사이드에 사는 김성훈(20)씨는 좌석에 앉은 채 바닥에 놓인 스케이트보드에 다리를 올려놓았다 각각 티켓을 받았다. 이처럼 규정 적용 첫날인 5일 하루만도 플러싱-맨하탄 왕복 7번 지하철에서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많아 지하철 예절 규정에 대한 올바른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MTA는 기존의 지하철 예절 규정에 몇몇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고 25~100달러의 벌금티켓<도표참조>을 발부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mta.inf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홍재호 기자>
■지하철 예절 새 규정과 위반 시 벌금($)
메트로카드가 인식되지 않아도 개찰구를 뛰어넘지 않는다. 60
경찰 및 교통국 직원이 특별 요금카드(학생용 카드등)를 요구할 경우 제시한다. 50
자전거에 걸터앉거나 스케이드보드와 롤레스케이트를 착용하지 않는다. 100
비상사태 또는 경관 및 승무원의 요청 외에는 다른 칸으로 옮기지 않는다. 75
좌석위에 다리를 올리거나 벌리고 앉지 않는다 50
빈좌석에 가방을 올리는 등으로 두좌석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다. 50
<기존 규정>
▲요금을 내지 않으면
구걸 50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라디오 등을 틀면 50
통행로를 차단하면 25
지하철 내에서의 음주 50
커피나 소다 등을 뚜껑없는 용기에 담아 지하철에 탑승했을 경우 50
지하철내에서 물품 판매시 25
지하철역 및 전철 안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50
실외 지하철역을 비롯한 뉴욕시 교통국 소유 건물내에서 흡연하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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