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무국이 65세 시민 노인에게 해당되는 2006년도 확대 STAR(학교 세금 감면)재산세 감면 신청 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어 영어 구사가 자유롭지 못한 한인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뉴욕시 재무국은 STAR 재산세 감면 신청서, 확대 STAR 소득 증명서 등을 한국어로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 신청서를 작성하는 안내문까지 한국어로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안내문에는 ▲STAR의 일반 정보 ▲ 부동산 항목 기입 방법 ▲ 재무 정보 및 필수 서류 ▲필수 소유자 정보 사항 ▲ 증명 갱신 방법 ▲ 세금 관련 소득 정보 계산 방법 ▲ 연락 방법 등이 자세하게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다.이번 확대 STAR 세금 감면 신청서는 65세 이전에 부동산에 대해 기본 STAR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65세 생일 이후에 신청을 해야만 하며 신청자가 주 거처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주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
뉴욕시 공보국의 에드워드 스카일러 공보관은 “신청서 내 항목과 내용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름과 주소 등은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며 “신청 시 반드시 한국어 안내문을 참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세금 감면의 신청 마감은 오는 2006년 1월 5일이다.신청 주소는 NYC Department of Finance, STAR exemptions, P.O Box 3120, Church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08-3120이다.
한편, 한국어 안내문은 뉴욕시 대표 전화 311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뉴욕시 밖에서 전화할 경우, 212-NEW-YORK를, 청각 장애자는 TTY 번호 212-504-4155를 이용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nyc.gov/finance)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