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시민활동연대(AALDEF)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인노동자 권리 프로젝트’가 소송까지 비화된 케이스를 끝까지 대변, 승소판결을 받아 한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청년학교는 6일 브루클린 지방법원의 레오나드 샌드 판사가 맨하탄 소재 귀금속 공장 ‘ACBL Corp’를 상대로 한인 노동자 양두남 씨가 제기한 초과/추가수당 및 피해보상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샌드 판사는 판결을 통해 “비록 양두남 씨가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닌 육성증언으로만 자신의 피해상황을 증언했지만 ‘ACBL Corp’ 업주의 법정 증언이 모순으로 가득차고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 씨의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그간 양씨를 대변해온 청년학교와 AALDEF는 7일 오전, 청년학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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