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어머니(맨 왼쪽)가 윌리엄 브래튼(가운데) LAPD 국장과 함께 사고로 일그러진 차량 앞에서 연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LAPD 연말 대대적 음주운전 경고
“주당들은 꼼짝 마” 이번 주말부터 LA시내에서 경찰의 그물망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진다.
송년모임, 파티 등 술을 많이 마시는 각종 모임이 줄을 잇고 있는 연말, 한인 주당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시기다.
LAPD 중부교통국은 16일 오후 6시~자정 LA 북쪽 트레드밀과 플렛처 사이 샌퍼난도 로드 선상에서, 23일 오후 6시~자정 사우스 LA 45가와 46가 사이 센트럴 애비뉴 선상에서, 30일 오후 6시~자정 로레나와 스펜서 선상 위티어 블러버드 선상에 연달아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해 취중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불법운전자 색출에 나선다.
LAPD 밸리 교통국도 9일 오후 7시~10일 새벽 1시30분 노스 할리웃에서, 17일 오후 7시~18일 새벽 1시30분 밴나이스에서 검문소를 각각 가동한다.
LAPD 서부교통국도 날짜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말 한인타운 인근에서 검문소를 설치, 불법운전자들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은 경찰 고위간부 및 음주운전 사고 희생자 가족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MADD) 회원들과 함께 6일 파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 한번의 실수로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할러데이 시즌 주민들의 안전운전을 호소했다.
LAPD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3~5년, 벌금 1,400~1,800달러, 6개월 면허 정지, 48시간 구치소 구금, 재범일 경우 집행유예 3~5년, 1800~2,800달러 벌금, 18개월 면허정지, 96시간 구금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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