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상정
연방하원이 불법이민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강화와 강력한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 운영을 골자로 한 불법이민자 고용 처벌강화법안을 6일 상정해 기업주들의 불법이민자 고용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어서 불법이민자 고용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하원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논의할 이민개혁안에서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시노동자프로그램’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주 국토안보부 마이클 처토푸 장관이 불체자 고용 업주 단속을 천명하고 나선데 이은 법 상정이어서 그 파장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사위원회 제임스 센센브레너 위원장이 상정한 이 법안은 고용주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분서류의 진위를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기업주들의 불법이민자 고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도 기업주들은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 확신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이민자들은 대부분 취업시 위조신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기업주들이 불법이민자의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불법이민자 고용을 제도적으로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기업주들의 체류신분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사실상 불법이민자 고용 단속을 거의 포기한 실정이어서 단속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불법이민자 고용단속을 크게 강화했던 지난 2000년 미 전국에서 체포된 불법이민 노동자는 953명에 불과했고 단속실적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 해는 미 전국에서 불법이민자 고용으로 적발된 기업은 단 3개 회사에 불과했고 체포된 불법이민노동자는 159명 뿐이었다.
한편 하원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논의할 이민개혁법안에서 부시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백악관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부시대통령의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이 사실상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면안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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