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관들은 6일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모병활동을 허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솔로먼 수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연방정부의 자금지금을 받는 대학들은 모병관들의 교내 모병활동 수행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흥주(사진) 예일대 법대 학장을 비롯, 일부 진보적 성향의 법대 교수들은 모병관들을 캠퍼스에서 배제하는 것 역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며 이들의 활동 제한을 승인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6일 양측의 변론을 청취한 대법관들은 “대학 당국, 혹은 교수들이 모병관들에 대해 야유를 보내거나 군의 모병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나 모병관들의 캠퍼스 내 활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모병관들에게 대학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폴 클레멘 법무국 수석법무관의 주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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