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면허없이 사채 끌어와 크레딧 교정… 고액 수수료 챙겨
차압위기에 몰린 집주인을 상대로 융자사기를 펼친 혐의로 기소된 옥승목씨 사건(본보 12월1일자 A1면)과 관련, 전문가들은 한인사회에도 이와 유사한 편법 금융행위가 적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흔한 수법은 차압직전의 주택소유주에게 접근해 사채를 빌려주거나 융자를 대신 받아주고, 편법으로 크레딧을 고쳐준 뒤 고액의 이자와 수수료를 챙기는 것. 한 한인은행 모기지 담당자는 “차압매물의 10%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차압에서 벗어난다”고 할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사채의 경우 선이자가 25%나 될 정도로 이자부담이 많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크레딧이 나쁘거나 에퀴티를 뽑을 수 없는 주택 소유주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 문제는 이런 편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의 상당수가 주정부 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중앙은행 토랜스지점 써니 차 지점장은 “크레딧 교정이나 융자를 신청할 때 소셜번호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정보가 브로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브로커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 레베카 로너간 검사도 “옥씨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고, 피해자들은 융자를 신청할 때 기본적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옥씨는 차압매물 정보를 보고 집주인에게 접근해 대리인을 통해 융자를 받아 차압을 막고, 크레딧을 교정해준다는 수법을 사용해 융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융자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브로커의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썬벨트사 제임스 전 브로커는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www.dre.ca.gov)에 가면 브로커의 라이센스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친분관계에 있는 한인들은 이 같은 기본 확인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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