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부탁으로 중재(Mediator)역할을 할때가 있다.
먼저 독자들이 참고해 둘 것은 소송 케이스들은 타협이 안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 재판과정을 거쳐 판사나 배심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 한다. 다시말해 재판은 여러분, 여러분의 변호사가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제3자 즉 판사나 배심원들이 결정을 내린다.
소송 케이스를 맡은 판사는 양쪽 변호사들에게 케이스가 재판까지 가기전에 중재과정을 거치라고 명령할 수있다. 이럴 때 양쪽 변호사들이 실력있는 변호사를 같이 선택하여 중재과정을 거친다.
만약 여러분중에 소송 도중에 중재할 기회가 생기면 중재를 하는 것이 무척 유리하다.
중요한 것은 중재할때에는 고객들이 본인의 케이스를 콘트롤하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케이스들을 정리하는 것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중재과정을 거친후에라도 양쪽이 적당한 조건으로 타협을 못보면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밑져야 본전’인 셈이다.
우리 한인들은 중재할 때 한인 변호사들중 이중언어가 유창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두고하면 본인들에게 편리하고 유리하다.
양쪽 고객들이 한인들이면 중재를 우리말로 진행할 수 있다. 다른 로컬, 아니면 백인변호사를 중재자로 선택하면 통역인을 두고 해야함으로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
비용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우리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있어 더욱 유리하다.
실력있는 변호사가 중재자로 역할을 할때는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양쪽에 강점과 단점을 분석해 줄 수있다. 본인의 케이스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들을 양쪽 고객들은 파악한 후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타협을 보겠다고 하면 중재자가 중재역할을 해 타협을 해 줄 수있다.
실력있는 변호사가 중재를 할때는 냉정한 판단을 내려준다.
즉 변호사가 판단해 불리한 쪽과 유리한쪽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설명해준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타협이 이루어 질 수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러 변호사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때 무조건 양쪽에게 반반씩 양보해서 타협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만약 한쪽이 실수를 했다면 중재자는 그쪽에게 양보하라고 지적해야 중재가 이루어 질 수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불리한 쪽이 양보를 안해 타협이 안되었을 경우 재판과정을 거쳐서 패한다면 본인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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