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소기업센터(소장 김성수)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2일까지 청과업소에서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비닐 바람막이를 기존 크기에서 최대한 1피트까지 늘릴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바람막이가 4피트인 좌대 경우, 건물에서 5피트까지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인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고리 등을 설치하거나 건물식 구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비닐이나 아크릴제 병풍식 막이는 교통국의 별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상인들은 뉴욕시 정부가 발행하는 바람막이 허가증을 가게 벽에 붙여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가증은 소기업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718-886-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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