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LA 전역에서 경찰당국의 그물망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진다.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고 순찰인력이 대폭 증강될 것이라고 한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단체들도 적극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12월의 미국은 ‘술 권하는 사회’다. 샴페인 브런치, 와인 디너, 식사 전후 칵테일의 축배가 잇달아 열리는 각 직장과 단체의 파티를 흥겹게 한다. 한인 커뮤니티는 한 단계 더해 ‘술 강권하는 사회’다. 파티가 끝나면 2차, 3차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니 과음과 폭음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웬만큼 술을 마셔서는 본인 뿐 아니라 옆의 사람들까지 “그 정도는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한인사회에서도 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일행 중 술 안 마시는 운전자를 미리 지정해 놓기도 하고 주최 측이 동시픽업 택시 값을 아예 떼어놓기도 한다. ‘음주운전 -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안 들릴 만큼 처벌규정이 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소주3잔이나 작은 맥주 1병반 정도의 음주 결과다. 본인은 전혀 취한 것 같지 않게 말짱한데 단속에 걸려 테스트를 받으면 음주운전이 된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초범이라도 일단 차량과 면허증이 압수되며 48시간 구금된다. 차는 2~3주후 돌려받지만 면허는 보통 6개월간 정지된다.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은 현재는 7년이지만 내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정신적 고통과 망신에 더해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벌금과 교육비, 보험료 인상에 변호사 비용을 합하면 1만 달러가 넘게 들어간다.
2004년 한 해 동안 미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만6,694명이었다. 살인사건 희생자보다 많았다. 그저 막연한 숫자가 아니다. 이 숫자는 모두 제각기의 이름을 가진, 저마다의 꿈을 갖고 삶을 가꾸어 오던, 바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일 수 있다.
서너 잔의 축배 없이 어떻게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겠느냐는 기분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서너 잔이 나와 남의 생명을 겨냥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즐거운 축배가 될 수 없다. 술잔을 들기 전에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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