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 카운티장 등 ‘이민법 개정 전국 연대’ 발표
우려했던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스티브 래비 뉴욕주 서폭카운티장과 마크 보우턴 커네디컷주 댄버리 시장은 8일 댄버리 시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정부와 경찰관들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를 창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민 개혁을 위한 전국 공무원 연대’로 명명된 이번 연대는 현재 검문이나 수사 시 지역 경찰들이 불법 이민자들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 이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스티브 래비 뉴욕 서폭 카운티장은 “현재 국경 수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늘어만 가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민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연대 창립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에 이민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로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대는 전국 3,000여 경찰 국장들에게 오는 2006년 2월 워싱턴D.C.에서 열릴 불법 이민자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국회와 대통령에게 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로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7일 새벽 1시 LA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 시의회는 지역 경찰이 구치소 수감자들의 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의 이민법 집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가결한 바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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