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AA, 해적판 영화제작 처벌강화 법안상정 추진
뉴욕 상점과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해적판 영화 제작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 영화산업협회(MPAA)는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비디오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MPAA는 7일 입법부 의원, 변호사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해적판 영화 제작 처벌 강화 법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법안상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처벌 강화 법안은 뉴욕주내 영화관에서 비디오를 촬영하다 적발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경범죄(misdemeanor)로 취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범죄로 취급될 경우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다. 또한 현재 규정 위반자들에게 소환장을 주고 풀어 주는 것과 달리 현장체포가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규정을 위반하면 중범죄(felony)가 적용된다.
MPAA 산하 반-해적판 영화 전담부의 윌리엄 J. 샤논 부디렉터는 “뉴욕주는 체포된 촬영자들에게 가장 적은 형벌을 책정하는 주중에 하나이며 해적판 영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며 “MPAA는 입법부 의원 및 변호사들과 함께 뉴욕주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미국 내 시판된 해적판 영화의 50%이상이 뉴욕시에서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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