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조건.수수료 부과 등 빈번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은 최근 뉴욕시를 포함해 뉴욕주의 대형 할인매장 및 지역의 소매점들의 환불정책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환불을 어렵게 하거나 추가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고 8일 발표했다.
NYPIRG의 조사결과 빙햄턴의 ‘딕스 스포팅 굿’, 맨하탄의 ‘볼튼스’ 매장 등에서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시 매장 매니저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퀸즈의 ‘GNC’ 와 ‘산리오 서프라이즈’ 매장 등에서는 환불시 개인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환불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퀸즈의 ‘베스트바이’, ‘T-모빌’, ‘타겟’ 등의 매장에서는 환불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재고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이외에 환불정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매장들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대형 매장이나 은행에서 발급한 선물권 및 상품권의 경우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 수수료, ATM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NYPIRG 트레이시 셀튼 소비자 당당 변호사는 “이번 조사결과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뉴욕주민들이 환불과 관련해 각종 소매점들의 불공정 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소매점들의 이런 불공정해위는 뉴욕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NYPIRG 웹사이트(www.nypirg.org)에서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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