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환경청(EPA)의 세탁소 대기오염방출규정(NESHAP) 개정초안이 발표되면서 세탁업 종사자들의 퍼크기계 사용규제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EPA는 지난 9일 공지문을 통해 대기오염방출규정 개정초안으로 올 중반 발표됐던 ‘주상복합건물내 세탁소들의 퍼크기계 사용 전면금지’를 명시한 당초 방안<본보 9월9일 A3면 보도>과 밀실설치 의무화 규정을 명시한 뉴욕주환경법 ‘파트 232’에 의한 퍼크 세탁기계 설치 방안
등 2개안을 놓고 1개안을 최종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PA는 향후 60일 동안 웹사이트(www.epa/air/drycleaningrule.gov)를 이용, 세탁업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3월경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뉴욕주환경법 파트 232가 최종안으로 선택될 경우 새롭게 개정되는 대기오염방출규
정은 당초 예상과 달리 뉴욕주내 세탁소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하지만 첫 번째 방안으로 확정되면 당초 예상대로 대부분 퍼크 기계를 사용하는 한인 세탁업소들의 경우 퍼크기계를 교체할 수 없게 돼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상복합건물내 세탁소가 많은 뉴욕일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연방당국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주상복합 건물 내에 운영 중인 세탁소 850개 가운데 500개 이상이 뉴욕시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EPA가 개정안 확정에 앞서 2개의 초안을 놓고 세탁 종사자들로 하여금 최종안을 선택하도록 한 데 대해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반기는 분위기다.
최병균 NCA이사는 “우선 2개의 개정 초안을 발표, 의견 청취를 통해 최종안이 선택되도록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대기오염방출규정 개정안 의견 개진에 한인 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해 유리한 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지난 6년 전부터 환경법 ‘파트 232’를 통해, 퍼크기계를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반드시 밀실 설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밀실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4세대 기계사용을 의무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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