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노동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에서 한인 노동자를 대변해 법정 승소 판정을 이끌어낸 스티븐 최 변호사의 지적이다.최 변호사는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노동 관련 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한인 고용주나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체들이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하고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는 것.
최 변호사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오버타임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고용주가 많다”며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정확히 구분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 시간과 임금 지급에 대한 서류 보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노동 시간과 임금 지급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한인 고용주들이 이를 소홀히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또 “서류 미비자라고 하더라도 신분 문제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경우를 당할 경우 주노동청이나 연방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체류 신분에 거의 지장이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해 9월부터 AALDEF에서 노동자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다. 주로 중국과 인도계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해오다가 얼마전부터 청년학교와 공동으로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그는 노동 관련 법률 업무에 뛰어든 계기에 대해 “AALDEF나 청년학교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시안과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고 말했
다.
최 변호사는 “주검찰청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노동법규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잘 알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현재 서울플라자 영빈관에서 근무하던 한인 직원 13명의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맡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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