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이민분과위, 각종규제법안 시의회 차원 견제
뉴욕시의회 산하 이민분과위원회(위원장 켄달 스튜어트)는 15일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켄달 스튜어트 위원장은 연방 정부가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를 옥죄는 각종 법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 산하 이민분과위원회는 15일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 특이한 사례는 예외를 두어 추방 시 신중을 기할 것, 리얼 아이디 법안을 뉴욕주에서 시행할 때 융통성을 보일 것, 이민법을 강화시키는 연방 정부가 각종 법안을 재고려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3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민분과위는 “뉴욕시에만 이민자 인구가 320만명에 이르는 데 이들은 뉴욕시의 경제, 사회, 문화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민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분과위는 ▲불법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을 사전에 막는 리얼 아이디 법안이 뉴욕주에 적용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부 이민자들을 고려해 줄 것(Res. 1009-A)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 판사가 개개인의 사례를 융통성 있게 판단해 줄 것(Res. 1153-A) ▲부시 행정부가 포괄적인 이민법안을 채택할 것(Res 1008) 등을 권유했다.<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