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장 소송 비화
▶ 이성남씨측, 김길영ㆍ선관위ㆍ한인회 제소
유난히 말도 많고 일도 많았던 2005년. 그 중에서도 한인커뮤니티내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는 바로 2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 소송 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26대 한인회장인 김길영 후보 측이 오전 11시 40분쯤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이성남 후보가 다음날 오전 11시쯤 후보자 접수를 마침으로써 한인회장 선거는 본격적인 경선 구도로 접어들었다. 당시 한인사회내에서는 선거가 이뤄지면 과열경쟁 등으로 부작용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12년 만의 경선을 많은 한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모처럼 만의 선거가 시카고 한인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준)가 두 후보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친 후 이성남씨에 대해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림으로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선관위측은 당시 선거 시행 세칙 제7조(입후보자 자격) 나 항 등에 명시된‘한인회비 3회 역산’ 조항 등을 근거로 이 후보의 결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측에서는 6월 7일 퍼플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 제안서를 통해 김길영 당선자에게 스스로 사퇴하거나 선관위를 재구성, 동포사회가 열망하는 선거를 통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이 15일까지 없을 때는 법적절차를 고려하겠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김길영 당선자측이 한인회장 선거세칙에 의거한 합당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자 이성남씨측은 6월 30일 쿡카운티법원에 한인회장 취임식 중지를 위한 긴급 가처분 소송을 제기,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씨측의 가처분 소송은 피터 플린 담당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인회장 취임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8월에 열린 상황심리(Status Hearing)에서는 플린 판사가 이측이 요구한 한인회와 김길영 한인회장의 피고분리를 받아들였다. 10월초에 속개된 심리에서는 내년 1월 디스커버리(discovery) 및 상황심리(status hearing), 3월 본 재판 등 소송 일정을 확정, 한인회장 선거 소송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인회장 선거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된데에 대해 다수의 한인들은“양측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판사의 결정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