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출신 학생들 UC상대 소송
UC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타주출신 학생들이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주내 거주자 등록금을 내도록 허락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14일 U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크리스 코바크 변호사는 “타주에서 온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불법체류자 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밝히고 “시민권자 학생들이 학비 대출금을 갚느라 진땀뺄 때 불법체류자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은 주립대학이 불법체류자에게 주내 거주자 등록금을 적용하려면 같은 혜택을 타주에서 온 학생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9개주는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들 중 7개 주는 올해부터 다시 불법체류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기로 결정한 상태다.
UC의 등록금 정책 지지자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이 아니며 이들에게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면 분명히 미국사회에 가치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UC 라비 퍼시나 대변인은 “불법체류자 누구에게나 주내 거주자 등록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녔고 합법체류 신분을 얻겠다는 서명을 한 사람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