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주의자들 “경비견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도 없어”
동물 사랑이 각별한 동물보호주의자들이 많은 한인 자동차 업소에서 경비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겨냥해 실력 행사에 돌입할 태세다. 이들은 개를 하루종일 묶어두고 있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응 방안으로는 업소앞 ‘소란스런’ 피켓 시위로 창피를 주거나 정부 관계 당국 고발을 통해 행정제재는 물론 동물학대 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등 다양하다.
LA 동물보호주의자 단체 관계자들은 “많은 한인 업소에서 사육하는 개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며 “인간의 동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뜻 있는 사람들이 나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적한 학대행위는 업소에서 기르는 경비견들을 영업 시간대 쇠사슬에 묶어 두거나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변변한 ‘쉘터’(개집)가 마련되지 않은 사실들이다.
동물 사랑이 끔찍한 미국 내 동물보호주의자들 중 LA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근본주의자’들로 소문나 있다. 이들의 입김은 만만치 않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최근 동물보호주의자들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취임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동물국 최고 책임자를 전격해임하기도 했다. 동물보호주의자들은 길거리에서 끌려오거나 무책임한 ‘주인’들이 같다 맡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LA시 동물국의 정책이 ‘비인도적’이라며 실력행사를 했었다. 일부는 동물국 직원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신체적인 협박을 가하다가 시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LA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 로프, 체인 등 도구로 개를 건물, 나무, 담장, 차고에 묶어 행동 제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조례를 두고 있다. 시조례는 개를 묶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유주는 개가 밥·물 그릇, 추위 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shelter)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조례 위반으로 적발되면 경범으로 분류돼 최고 6개월 수감 생활은 물론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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