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시의 가정용·상업용 상하수도 이용 요금이 2006년 1월1일부터 인상된다. 이번 인상된 요금체계는 8,000갤런을 기준으로 사용량이 이보다 적으면 예전 요금과 별반 차이 없지만 이를 초과하면 누진율이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최근 입법화된 연방 및 주정부 하수도 관리법에 따라 노후한 시 전체 하수도관 중 50%를 교체하고, 폭우 때 하수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쓰여질 예산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시는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할인 프로그램 ‘Lifeline’을 신설한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시청 홈페이지(www. ci.fullerton. ca.us)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714)738-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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