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에서 신분 도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새 법이 지난 25일부터 입법화됐다.
새 법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용 보고서(Credit Report)를 동결시킬 수 있다. 동결된 신용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소셜 번호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신용 보고서를 동결시키면 신분 도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신용 보고서 동결을 원하는 뉴저지 주민은 신용 정보 회사인 엑스페리안(Experian)과 이쿼팩스
(Equifax),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등에 익스프레스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고서 동결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각 회사의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결 신청을 하기 전 각 회사에 연락, 무엇이 필요한 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소비자 옹호 관계자들은 “뉴저지 주의 새 법이 미전역에서 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만약 신용 보고서를 동결할 경우, 본인이 추후 신용카드 및 융자 신청 등을 원하면 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동결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한 뉴저지 주민은 “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만약 본인이 새 크레딧 카드나 융자를 원하면 3대 신용 회사에 각각 5달러씩 15달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법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이번 법은 각 지역의 경찰이 신용도용 범죄 제보시 필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한편 뉴저지 주에서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매년 무려 1,0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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