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신원조회’환원키로
선 발급 범법자 악용
앞으로 총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예전처럼 먼저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지난 10여년 동안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라 여권법에 예외 지침을 적용해, 여권을 먼저 발급하고 나중에 신원 조회를 해왔으나 11월 17일부터 원래 규정대로 선 신원조회, 후 여권 재발급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원조회를 통해 범법자임이 발견돼 여권 반납을 요구해도 실제로 반납되는 일이 거의 없는 등 범법자의 해외체류를 차단하기 위한 신원조회의 목적을 살릴 수 없었다는 것이 변경 이유이다.
안혜정 민원 담당 영사는 시카고 총영사관만 하더라도 2004년에 24명, 2005년에 18명 정도가 신원조회에 걸렸다며 이런 경우 먼저 여권이 발급됐을 때 공문을 보내서 여권을 다시 반납해달라고 해도 총영사관에 뚜렷한 집행력이 없어서 반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재발급을 위해 먼저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대부분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총영사관측의 설명이다.
안 영사는 정말 문제가 있어 법을 어긴 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신원조회에 아예 잡히는 것이 없어 조회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별일 없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고 전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신원조회로 적발된 사례는 카드 빚으로 인한 신용 불량자, 컴퓨터 사기, 병역법 위반, 사업 관계로 고소·고발된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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