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는 정크 팩스를 보내는 광고업자에게 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게 허용하는 신규 법안이 발효된다.
정크팩스 한장당 $500 배상청구 가능
종업원 소셜시큐리티 넘버
봉급명세서에 기재하면 안돼
새로 채용한 간부 직원들도
성희롱방지교육 6개월내 실시
2006년 들어 기업 경영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법규가 많이 발효된다. 이런 법을 몰랐다간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법규 변화를 숙지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우선 정크 팩스를 받는 사람이 팩스 발송자와 광고주에게 팩스 한 장에 500달러씩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발효된다. 팩스 용지 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고용과 관련한 법규에서 개정된 사항도 있다. 직원을 50명 이상 고용한 회사들은 2005년 말까지 간부 직원 전원에게 성희롱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었다. 2006년 1월1일 이후 채용된 간부 직원 역시 고용 6개월 이내에 성희롱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또한 회사가 계속 성희롱 교육과 관련된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일년에 두 차례씩 교육 기회를 마련해야만 한다.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주정부로부터 교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성희롱 소송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
기업이 월급 명세서에 종업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 사생활 법안도 새로 발효된다. 바뀐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2008년 1월1일까지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나 직원 번호 등을 대신 사용해야만 한다.
2006년에는 페이체크를 발급하는 대신 퇴사하는 직원의 마지막 임금을 회사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이전에 자동이체로 신청했던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다. 고용주는 정규 월급 지급일 이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세금 관련 법안 개정도 있다. 2006년에는 표준 마일리지 요금 공제가 40.5센트에서 44.5센트로 인상된다. 사업용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공제 비용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요금은 개솔린 가격이 폭등했던 2005년 9월에만 48.5센트보다는 낮지만, 그때는 한시적 조치였었다.
기업들은 2006년에 프라퍼티에 추가로 3,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세법 179항에 따라 가구, 장비, 설치물의 총합 10만8,000달러까지 공제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프라퍼티는 기간별로 감가상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주어지던 각종 세제혜택도 사라진다. 70억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세금 크레딧이 2005년 말로 없어진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를 대체하고 크레딧을 99억달러로 인상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안이 채택되면 자동차와 제약 회사에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시효가 소멸되는 다른 세금 크레딧으로는 ‘고용 기회와 근로 복지 크레딧’(Work Opportunity and Welfare-to-Work credits)이 있다. 이 크레딧은 소외된 그룹이나 장기 가족 지원 수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게 지원을 했었다.
많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고소득자 수백만명은 대체최저한세(AMT·alternative minimum tax)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세금은 일부 고소득 수입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걸 피하는 걸 허용하는 틈새를 메우기 위해 1969년에 도입됐다.
이 세금은 주나 지방의 소득세와 부동산세와 같은 항목별 공제의 많은 부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 세금에는 인플레이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오를수록 이 세금에 적용받는 납세자는 늘어만 간다.
최근에 결혼한 부부는 총 과세 소득이 5만8,000달러를 넘으면 AMT를 내기 시작해야 한다. 2006년에는 이 한도가 4만5,000달러로 줄어든다.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올해 400만명이었던 AMT 납세자가 2,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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