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29일 뉴욕시 소음 규제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1월1일부터 뉴욕시 소음 규제 법안이 강화돼 바(Bar)나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등의 업소가 소음 레벨을 3단계(3 데시벨) 정도 낮춰야 한다.새로 발효될 이 법안은 경찰들의 단속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소음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단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 경찰들은 보통 귀에 거슬리는 소음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음측정기(decibel meter)를 이용해 보다 쉽게 레스토랑이나 바, 가라오케 등의 소음이 규정에 맞는 가를
측정할 수 있다. 소음측정기를 이용했을 때 42 데시벨을 넘어가는 업소는 3,200달러의 벌금형을 받나 레스토랑이나 바, 클럽, 가라오케 등의 업소가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약속하면 첫 벌금은 면제해준다.
또 뉴욕시 명물인 아이스크림 차량 ‘미스터 소프티’는 이동 중에만 벨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일반인은 애완견이 낮 시간 10분 이상, 밤에 5분 이상 짖으면 단속요원으로부터 티
켓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에어컨 소리가 커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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