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낙서(Graffiti)로 인한 징계가 빌딩 소유주에게로까지 확대된다.
최근 낙서를 한 사람이외에도 낙서가 된 벽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는 새 뉴욕시 낙서법안이 발효됐다.
새 낙서법안에 따르면 커머셜 빌딩이나 6 유닛이상의 아파트 소유주가 낙서를 지우지 않으면 3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빌딩소유주가 벌금을 피하려면 낙서가 발견된 즉시 뉴욕시 핫라인인 ‘311’에 연락, 이를 신고하고 이임증서(waiver)를 서명해야 한다. 서명 시 낙서청소는
뉴욕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블룸버그 시장은 29일 “빌딩외관 낙서는 뉴욕시에서 크게 늘고 있는 범죄로 뉴욕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며 “낙서 관련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사람은 형벌로 낙서 제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낙서법안은 낙서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에 낙서를 지우지 않는 소유주들도 벌금도 물게 하고 있다. 때문에 건물소유주들은 건물 낙서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낙서법안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스프레이 페인트와 팁(tip)부분이 넒은 마커(Marker), 에칭 에시드(etching Acid)와 같은 낙서용품을 구입하지 목하도록 규정한다. 또판매 업자가 21세미만의 청소년에게 낙서 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로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밖의 사항으로는 ▲공립 빌딩과 기관인근에서 낙서를 할 목적으로 낙서용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며 ▲낙서 중 적발된 사람에게는 심각성에 따라 4급(경범죄), 3급(E급 중죄. 최대벌금 250달러), 2급(D급 중죄, 1,500달러) 등의 징계를 가하며 ▲911이나 311에 낙서범들을 신고, 체포에 도움이 된 시민에게는 최고 500달러의 달하는 상금이 주어진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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