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산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뉴욕시 거주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서둘러야 한다.뉴욕 주 학교면세 프로그램(STAR)을 통한 뉴욕시 재산세 환급 신청 마감일이 오는 5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는 “재산세 환급을 통해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며 “뉴욕시 재산세 환급 신청이 오는 5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해당 주택 소유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재산세 환급 혜택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신청한 적이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재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를 했거나 다른 주택을 구매했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환불 대상은 일반주택, 콘도, 코압 등 모든 주택의 소유주. 환급을 받으려면 STAR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액은 400달러. 신청서는 뉴욕시 홈페이지(www.nyc.gov/fiance)에서 다
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www.orps.state.ny.us)나 888-697-8275 번호로 전화 하면 된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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