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1일부터 34개 카테고리의 중국산 섬유 및 의류제품이 수입 제한을 받게 됐다고 KOTRA 뉴욕무역관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업체들의 비용 증가에 따른 불평으로 양국이 수차례 협상 끝에 중국산 섬유 및 의류 34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물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중국산 섬유 및 의류제품은 지난 11월 8일 합의한 포괄적인 섬유협정에 명기된 쿼타량에 의해 수입제한을 받게 됐다.
섬유전문 조사기관인 Emerging Textiles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품목(sensitive categories)들은 7월 중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이 분석은 2005년 수입량(예상치)을 기준으로 내년에도 같은 속도로 매월 수입될 경우를 가정해 전체 쿼타량이 언제 소진될 것인지를 계산한 것이다.면 니트 셔츠(338/339)는 7월 5일에, 면 바지(347/348)는 7월 21일에, 내의류(352/652)는 7월 13일에 각각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일부 업계 관련자는 작년에 쿼타가 조기 소진됨으로써 받은 오더를 포기하거나 이미 선적한 물량이 통관되지 못하고 세관에 억류된 경험을 하였거나,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생산품을 실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조기 오더 발주를 통해 올해 초부터 선적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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