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뉴욕주에서 공인회계사가 200명 이상의 세금보고를 대행할 경우 반드시 이파일링을 해야 한다.뉴욕주는 2006년 1월1일부터 4월1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2005년도 소득세 보고시 공인회계사가 200명 이상의 세금보고를 대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파일을 통해서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의 사인을 받아서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세금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환급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공인회계사는 “이번 조치로 세금보고시 들어가는 수수료가 10~20달러 정도 늘어나게 되지만 환급액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편으로 할 경우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상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파일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는 ‘IT-800’ 양식을 작성, 이파일을 하지 않는 사유 및 고객의 사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권택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