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 “부당 해고” 결정
거래 부정 사건 관여자로 의혹을 받아 해고됐던 한인 브로커가 메릴린치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6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메릴린치 포트리 지점에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정씨는 헤지펀드 밀레니엄 파트너의 뮤추얼펀드 거래부정사건에 휘말려 동료 2명과 함께 해고됐으나 증권거래위원회(SEC) 중재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 동료 2명과 함께 소득손실보전금 1,250만 달러 등 총 1,400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정씨는 해고 직후 거래 관행에 대해 본사에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회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SEC에 메릴린치를 제소했었다.
정씨의 보상액은 소득 손실에 대한 450만달러의 배상금과 불안전고용계약에 따른 메릴린치의 부담금 160만달러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릴린치가 이번 결정에 불복, 뉴욕주 법원에 제소했으며 이들의 거래행태에 대한 뉴저지 증권거래 당국의 조사도 현재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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