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이용 뉴욕 친척집을 방문한 한인유학생 K모군이 워싱턴으로 여행을 갔다가 신분증이 없어 뉴욕 행 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해 곤욕을 치렀다. 지난 연휴 필라델피아를 방문했던 한인유학생 3명은 신분증으로 대학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뉴욕 행 앰트랙을 타지 못했다. 대학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인들이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학 학생증 등을 갖고 타주로 여행 갔다 뉴욕으로 돌아올 때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911 이후 변경된 안전 지침으로 인해 항공기는 물론 앰트렉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I.D)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아직
까지 이를 알지 못해 기차나 고속버스 이용 시 탑승을 거부당하기 때문.
지난 911이후 개정된 연방 교통 안보국(TSA)의 지상 교통안전 지침에 따르면 모든 지상 교통 이용 시 탑승객들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I.D)을 휴대해야 하며, 외국인 중 운전 면허증이 없을 경우는 반드시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또한 과거 여권 복사본을 신분증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이나 일반 어학연수 기관의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워싱턴을 방문했다 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던 한인 유학생 K모군은 “버스를 타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몰랐다”며 “탑승을 거부당해 난감했었는데 뉴욕에 있는 친척이 전화로 알려준 정보로 워싱턴 차이나타운에서 운영되는 개인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올 수 있어 다행이었
다.”고 말했다.
한편, 신분증 휴대는 TSA의 안전 지침일 뿐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통 시설 탑승 시 신분증 검사를 100% 하지는 않으며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고 탑승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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