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하원이 9일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한 뉴저지 한인 요식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주 안으로 리차드 코디 뉴저지 주지사 권한대행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명한 후로부터 90일 후에 입법화된다. 따라서 4월부터는 뉴저지의 모든 한인 식당들과 유흥업소들이 애연가들의 양해를 구해야 된다.비록 수년전 뉴욕주에서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이 통과됐을 당시 손님들을 뉴저지로 빼앗긴다고 주장한 뉴욕 식당 업주들과는 입장이 다르지만 애연가들이 많은 한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뉴저지 한인 식당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대부분의 식당 관계자들은 금연법으로 인해 매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보다는 애연가들의 간곡한 ‘애원’을 어떻게 거부할 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한 한인 식당 업주는 “법을 지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법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 한국식으로 담배를 태우게 해달라고 고집하는 손님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금연법 통과로 인해 오는 4월부터 손님들과 불화를 겪는 한인 식당 및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상당
수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저지 금연법에 따르면 위반시 25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주 의회는 금연법과는 별도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기존의 18세에서 19세로 올리는 법안도 통과시켰다.이 법안 역시 코디 주지사 권한대행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돼 담배를 취급하는 한인 업소들의
주의도 요망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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