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사형 집행이 앞으로 약 1년간 폐지될 전망이다.
주 의회가 9일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사형 제도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형 집행을 1년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디 주지사 권한대행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사형제도의 현실성이 타당한 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단행한 뒤 오는 11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뉴저지 주는 지난 1982년 사형 제도를 복권한 바 있으나 실제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1963년이다. 상당수의 인권 옹호 관계자들은 사형 제도의 효율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1년간 사형 제
도를 중단하고 이를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사형 제도로 인해 납세자들이 부담한 액수는 무려 2억5,000만 달러였으나 정작 사형된 죄수는 단 한명도 없었다.
한편 현재 미 50주 중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 38개 주에 달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