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로부터 최소한 2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미 수사당국에 체포된 박동선(70)씨가 곧 뉴욕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될 전망이다.
프렌시스 스테이시 미 연방 텍사스지법 행정판사는 11일 박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박씨는 수감된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체포 영장을 발부한 연방 뉴욕 남부지법으로 신병이 인도돼 외국인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로비를 한 혐의와 전신사기(Wire Fraud) 및 돈세탁 음모 혐의, 최근 추가된 이라크 정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키로
제3자와 공모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박씨 사건을 담당한 랜디 쉐이퍼 변호사는 이날 보석심의에서 박씨가 불법적으로 체포됐고 70세 고령에 고혈압, 당뇨, 콩팥 이식 수술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병보석을 요청했으나 스테이시 판사는 멜리사 애니스 검사가 박씨의 재력, 한국과의 연고, 미국에서의 법적 문제를 기피한 전과 등을 내세워 주장한 ‘도주 위험’(Flight Risk)을 인정, 보석을 거부했다.
한편 미연방수사국(FBI)과 국제경찰(Interpol)의 공개 수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체류하며 일본, 중국 등을 자유롭게 왕래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캐나다에서 멕시코를 경유, 파나마로 향하던 중 멕시코시티에 기착한 비행기에서 멕시코 이민 당국에 의해 연행됐다. 이어 인터폴 수배 사항에 따라 미국으로 보내져 지난 6일 휴스턴 부시 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FBI 요원들에 인계됐다.한편 1992년부터 박씨와 함께 공모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라크계 미국인 샤미르 빈센트는 지난해 1월 불법로비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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