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 이상, 최고 7년형...10-15세, 부모에 2,500달러 청구
최근 뉴욕시가 낙서(Graffiti) 처벌 대상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한인 학부모들의 각별한 자녀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퀸즈 검찰청은 공공건물에 낙서하다 검거된 올해 18세인 라파엘 산티아고가 2, 3급 형사상 해악, 낙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오는 2월28일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중순 플러싱 한인 밀집지역 소재 한 중학교 지하 화장실에서 낙서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13세 남학생이 경찰에 연행돼 12시간 동안 조사받은 사건<본보 10월 22일자 A2면>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최근들어 낙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 퀸즈 검찰청 갱 폭력 & 혐오 범죄를 담당하는 마이클 브로브너 검사는 “상당수 청소년들이 낙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법 낙서는 갱, 마약 범죄처럼 중죄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낙서하다 적발될 경우 Penal Law section 140.00에 따라 4급 형사상 해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실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낙서 당사자가 10세 이상 15세 미만일 경우는 NYS General Obligation Law section 3-112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최대 2,500달러의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뉴욕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갱이 아닌 청소년들의 낙서는 사회에 갈등과 욕구 불만을 가진 10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남긴 흔적으로 봐야 한다”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켜 청소년들이 낙서로 인해 단속이 되는 것을 줄여나가겠지만 본인이나 학부모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뉴욕시는 낙서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 수사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각 보로에 단속반을 파견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낙서 신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 500달러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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