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자 학부모와 학생,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12일 뉴욕 시청에 모여 이민자 커뮤니티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대 이슈로 자리잡은 ‘교육기회 평등 법안(Educational Equity Act, Intro 464-A)’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벌였다.
법안을 상정한 하렘 몬세라트 시의원과 뉴욕이민자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이민자 학부모들의 학교 행정 참여를 늘일 수 있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기회 평등 법안은 상정된 지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1일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돼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재거부(override)할 수 있는 35표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법안의 시행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 법안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요 행사 및 과외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를 비롯한 8개 국어로 번역하고 학생,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통역관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성적표, 학사일정, 가정통신문 등 주요 문서를 포함한 크고 작은 학교 행사나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까지 모두 번역해 학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한다.하렘 몬세라트 시의원과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총장은 블룸버그 시장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애타게 기다려온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타인들과 공평하게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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