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글렌코브시에서 야드 세일을 하려면 반드시 퍼밋을 신청해야 한다
.퍼밋을 신청하지 않고 집 앞에서 야드 세일이나 가라지 세일을 하다 적발되면 시 재판에 회부돼 최대 수백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낫소 카운티청에 따르면 퍼밋 신청서는 세일 이틀 전 글렌코브 시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비는 15달러로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한다.
세일 퍼밋은 단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허락된 날짜부터 이틀간 사용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세일이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새로운 퍼밋을 발급 받아야 한다.글렌 코브 시청 클락 오피스 관계자는 “글렌 코브시는 조용한 해변 도시로 과거부터 세일 퍼밋 신청을 받아 왔다.”며 “이는 야드, 가라지 세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집 앞에서 야드 세일이나 가라지 세일을 할 경우 정부의 퍼밋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한편, 글렌 코브시는 인근에 롱아일랜드 대학, 뉴욕 공과대학, 올드 웨스트베리 뉴욕 주립대 등이 위치해 있어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다운타운의 경우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네일가계, 식당, 세탁소 등 20여 상점이 위치해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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