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프린텍스 제이 나 대표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이 무단 도용해 사용한 라임색과 핑크색이 배합된 꽃무늬 원단을 펼쳐 보이고 있다.
‘LA 프린텍스’ 제이 나 대표
“매출급감 피해막심”…일부와는 합의
한인 원단 제조업체가 미 대형 유통업체및 한인업체 등 30여곳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급 브랜드인 ‘조이스틱(Joystick)’ 역시 특허 디자인인 꽃무늬 자수를 ‘포에버 21’이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한인 의류업계가 잇단 줄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LA타임즈는 11일 LA 프린텍스 인더스트리스 사의 제이 나 대표가 월마트, 타겟, JC 페니, CAFA 서울 텍스 프린트 등 30여 업체를 상대로 지적재산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중 타겟과 월마트 등 몇몇 업체와는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피소 업체들에는 도용된 원단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 대형 유통업체와 백화점들도 포함돼 지적 재산권 침해가 디자인 도용뿐 아니라 판매 업소에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을 제기한 제이 나 대표는 “자체조사결과 도용된 디자인은 LA외에도 시카고, 뉴욕, 플로리다 등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었다”며 “불법 원단도용이 이뤄지면서 매출이 급감해 공장 가동률이 평소 33%에 그치고, 종업원 절반을 감원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LA 프린텍스는 값싼 노동력으로 원단업계를 잠식하는 인도와 중국산에 대항하기 위해 고가의 최첨단 텍스타일 기계와 디자인 팀까지 운영해 디자인 한건 당 2만5,000~3만달러를 투자했지만 디자인 도용으로 수년 전부터 사업부진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건이 알려지면서 LA 원단업계는 자체 방지책 마련에 분주하다.
프린팅 업체들은 원단 제작을 의뢰 받았을 때 저작권문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함은 물론 의류 소매업체들도 도매업체에 구입상품이 저작권 문제 발생시엔 구입처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를 받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발벗고 나섰다.
한인의류협회 마이크 이 회장은 “요즘은 한인 원단 프린팅 업체들도 계몽이 잘 돼 함부로 카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지적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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