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실행중인 ‘개인정보 누출 통지법’에 따라 업무 차고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회사나 정부기관이 각 개인에게 사실을 통지해주는 ‘당신은 신분도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접한 뉴요커가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옷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의 제안에 의해 지난해 12월7일 발효된 ‘개인정보 노출 통지법’은 각 회사나 정부기관이 고객의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소득정보, 의료기록 등 개인 정보를 실수로 유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고객에게 이를 통보, 그로 인해 신분도용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야 한다.스피처 검찰총장은 16일 지난 5주간 새로운 법에 따라 20만541명의 뉴욕주민들이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이어 편지를 받은 뉴요커는 신분도용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90일 내로 신용조사국(credit report bureau)에 연락을 취해 ‘신분도용 주의(fraud alert)’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매달 받는 각종 고지서에 의심나는 내용이 없는 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탐 콘웨이 뉴욕주 검찰총장실 고객 신분도용 방지국 국장은 “개인정보 노출 통지법이 실행되
면서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초이스포인트(ChoicePoint Inc)와 같은 사건은 발생치 않고 있다”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뉴요커는 반드시 연락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주간 고객의 정보를 실수로 노출한 회사는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H&R 블락, 뉴욕시립대, 매리옷 호텔 등 10여 곳이다. H&R 블락의 경우 2만9,000여명의 뉴욕 거주 고객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편지 수신자란에 기입했으며 매리옷 호텔 올랜도 클럽은 고객 2만5,000여명의 소셜시큐리티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정보가 담긴 백업 디스크를 손실했다.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찰스 퍼실로 연방상원의원(공화)은 “뉴욕주의 개인정보 노출 통지법이 결실을 이루고 있어 좋은 예가 되고 있다”며 “지난 2005년에만 개인정보가 잘못 유출돼 피해를 입은 사례가 5,000만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노출 통지법은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함은 물론, 만약의 사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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