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안이 15일 주지사의 공식 서명을 받아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리차드 코디 뉴저지 주지사 권한대행이 이날 서명한 법안에 따라 4월 15일 자정부터 뉴저지의 모든 식당과 바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25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따라서 오는 4월 15일부터는 뉴저지 한인 식당들과 유흥업소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러나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와 담배 전문 판매업소, 시가 바 등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이날 서명으로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을 실시하는 11번째 주가 됐다. 금연법에 대해 대부분의 한인 요식 및 유흥업계 종사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 한인 식당업주는 “업소 차원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하겠지만 식당 구석에서 ‘남이 모르게’ 흡연을 고집하는 한인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 벌써부터 걱정 된다”고 전했다. 한편 코디 주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9세로 높이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로 인해 뉴저지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들은 담배를 구입하는 자의 신분증을 통해 18세가 아닌 19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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