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와 청과를 비롯, 각종 식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한 세미나가 뉴욕주 농무부 주최로 오는 26일 오후 6시 플러싱 소재 마세도니아 교회(37-22 유니온 스트릿, 공영주차장 옆)에서 열린다. 농무부와 더불어 뉴욕 소기업서비스센터와 뉴욕한인 청과협회, 수산인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지난 2004년 통과된 식품위생 강화법의 내용이 논의된다.
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강화된 법규는 농무부가 발급하는 식품소매 라이센스와 더불어 15가지 기본 위생법규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뉴욕에서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규인 만큼, 해당 한인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어로 통역되며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참석자들에게는 수료증이 배부된다. 세미나 참가비는 1인당 50달러이다. 문의; 718-886-5533.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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