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신분 변경 신청(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중인 사람들은 이미 제출한 신체검사서(Form I-693)의 유효기간이 2007년 1월1일까지 연장된다.이는 신체검사서 유효 기간이 1년인데 반해 현재 신분 변경 신청이 적체로 인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 시민권이민국(USCIS)은 최근 각 지역 디렉터와 서비스센터 디렉터에 내려보낸 내부 지침서(Interoffice Memorandum)에서 지난 2004년 12월2일에 발부한 내부 지침에 의해 2006년 1월1일까지 연장됐던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추가 연장토록 하고 있다.
한편, 검사 결과 Class A(연성하감, 만성 알코올중독, 임질, 서혜부의 육아종, 전염성 한센씨병, 전염성 HIV 보균자, 정신이상, 성병환자, 정신결함, 정신지체, 마취성 약품 중독, 편집증, 정신병질 인격, 성일탈, 매독, 호기성 결핵), Class B(비 전염성 한센씨병, 비호기성 결핵 보균자, 신체
장애자) 등에 해당될 경우 이번 유효 기간 연장에서 제외된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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